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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타고 다니는 카시트가 있는데요.
차가 협소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아동 카시트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아동을 카시트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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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한국에서는 카시트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유럽의 ECE R44/04 또는 미국의 FMVSS 213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비로운메추리116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또래 중에서 몸집이 작거나 약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신장 145cm 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시트가 없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검붉은코뿔소 34
미취학 아동인 7세 이하 까지는 법적으로 카시트 설치 및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