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에 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이를 안고 차에 타면 안되는건가요?? 카시트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카시트가 의무인지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월 6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상으로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생후 직후부터 만6세 미만(유치원생)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아이를 안고 차에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만6세까지는 카시트를 의무착용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차 안에서는 반드시 카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세까지 차량에 아이를 태울경우
카시트를 설치해서 태워야 함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그 이후 만 12세까지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는 부스터 카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른용 차량 안전 벨트 착용이 어려운 7세부터 13세(최대 몸무게 36kg까지) 아이들에게 뒷 좌석위에 시트를 올려 그 위에 앉는 형태로 아이의 앉은키를 올려주는 보조시트 같은 역할을 하는 카시트입니다. 이때는 어깨와 허리를 잡아 줄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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