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에 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이를 안고 차에 타면 안되는건가요?? 카시트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카시트가 의무인지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월 6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차 안에서는 반드시 카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세까지 차량에 아이를 태울경우
카시트를 설치해서 태워야 함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그 이후 만 12세까지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는 부스터 카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른용 차량 안전 벨트 착용이 어려운 7세부터 13세(최대 몸무게 36kg까지) 아이들에게 뒷 좌석위에 시트를 올려 그 위에 앉는 형태로 아이의 앉은키를 올려주는 보조시트 같은 역할을 하는 카시트입니다. 이때는 어깨와 허리를 잡아 줄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