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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5

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에 아이 카시트 설치는 의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이를 안고 차에 타면 안되는건가요?? 카시트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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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카시트가 의무인지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월 6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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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상으로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생후 직후부터 만6세 미만(유치원생)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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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아이를 안고 차에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만6세까지는 카시트를 의무착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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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차 안에서는 반드시 카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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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세까지 차량에 아이를 태울경우

    카시트를 설치해서 태워야 함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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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그 이후 만 12세까지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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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는 부스터 카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른용 차량 안전 벨트 착용이 어려운 7세부터 13세(최대 몸무게 36kg까지) 아이들에게 뒷 좌석위에 시트를 올려 그 위에 앉는 형태로 아이의 앉은키를 올려주는 보조시트 같은 역할을 하는 카시트입니다. 이때는 어깨와 허리를 잡아 줄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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