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는 부스터 카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른용 차량 안전 벨트 착용이 어려운 7세부터 13세(최대 몸무게 36kg까지) 아이들에게 뒷 좌석위에 시트를 올려 그 위에 앉는 형태로 아이의 앉은키를 올려주는 보조시트 같은 역할을 하는 카시트입니다. 이때는 어깨와 허리를 잡아 줄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