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두계약도 유효한건 맞고 지금 숙박료도 전액 납부하셨으니 계약이 성립된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듯이 계약 취소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취소 당하는 쪽의 손해는 배상해야겠지만 소비자는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수 있고 그건 돈을 냈어도 취소가능합니다.
3일전에 취소했는데 환불불가는 말이 안되며 이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3일전 취소의 경우.
성수기 평일은 계약금의 50% 환급,
성수기 주말은 계약금의 60% 환급,
비성수기는 계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숙박료 전액을 계약금으로 볼수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잘설명하시고 불응시 한국소비자보호원 고발조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