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장 환불 가능 여부 문의하려 합니다.
웨딩홀 상담 후 당일 30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하고 1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자든 전화든 전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시간날 때 웨딩홀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안내 하나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안내받거나 작성한 계약서 자체가 없음)
웨딩홀측에서는 상담날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했다며 계약금 300만원 일절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예식일이 10개월 이상 남아있으므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문의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조정이 안되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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