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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저163

호화로운호저163

숏츠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물류비를3만원 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숏츠에서 코트하나를 구매5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판매하는거더라구요.

광고에는 안감 양털기모에 영하10도에도견딜수 있는 따뜻하다고 하고 가격도(59,900)저렴 (중국산이라서)하더라구요.

그래서 구매를했는데 배송옷은 완전 밖이 훤히보이는 홑껍데기 코트가 왔어요.ㅠ

그래서 환불요청한다고 하니 환불할려면 물류비 3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잘못도아니고 단순변심도 아니고 판매처가 잘못한건데 왜제가 물류비를내냐고 하니까.

하는말이...ㅋㅋ

옷을 반품안하고 만원을준다더리구요.

그래서 싫고 환불하고 반품원한다니까 이만원준데요.

저는 절대싢고 옷도 입을수도없고 물류비도 못내고 과대광고로 사기친거니까 강력대응한다니까 최대 50프로까지 환불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전액환불받고 반품할수 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장 광고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광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물품이 그 외관으로나 내구로도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나누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