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기관에서연금저축해지시원천징수방법
안녕하세요 방금질문한 사람입니다 연금해지시는16.5%공제하고기타소득으로분류된다는데
은행에서 5.5%공제하면 연금소득으로 본다는것입니까?은행에선 잘못이없다는 말씀입니까?
세법상 근거는요?
제가검색해보니 세법상 중도해지는 연금소득이 아니고
명백히기타소득으로 규정된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중도해지를 했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16.5%가 과세가 됩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기관에서 잘못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와 금융기관에 별도 연락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요건 충족한 이후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회사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또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이 아닌 일시금
으로 지급받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