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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융소득과세기준에 제2금융권에 세금우대로가입한정기예금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등이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판단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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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