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조정 문의 드립니다요...
상황: 노란불에서 빨간불 바뀔때 정차했는데 뒤에서 시내버스가 추돌
본인: 2주+추가2주=4주진단
동승자: 3주+추가2주=5주진단
차수리비: 310만원
블랙박스가 선명하지 않아 버스기사가 제가 초록불일때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신호위반으로 결정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대물: 버스회사에서 과실비율 인정못해 분쟁심의 진행: 결과 안나옴
대인: 인당 140만원에 합의
본인은 운전자보험가입x
찾아보니 버스기사들은 왠만하면 운전자보험가입 되어있다고 하네요..
내일 형사조정하러 가는데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찾아보니 주당 30-70받는데 벌금금액보다 낮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조정할때 가해자 벌금금액을 피해자인 저에게 알려주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아는게 없네요ㅠㅠ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조정에서 상대의 벌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명이 발견이 되지 않은 추가 진단은 의미가 없고 초진 기준으로 얼마를 제시를 해 보아 상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동승자 3주 진단에 1주(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절반의 진단 주수를 인정함)
총 4주의 진단이 되니 해당 진단 기준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벌금이야 내겠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액적인 면만 따진다면 조금이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조정할때 가해자 벌금금액을 피해자인 저에게 알려주나요..?
: 일단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신호가 변경되어 님이 정차하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내용 자체로는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고입니다.
다만, 님이 신호위반이라고 하시니 버스가 어떤식으로 신호위반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신호위반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초진 2-3주로 상대방은 벌금형을 고수할 수 있어,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시에는 조정위원에 의해 형사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벌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