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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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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건가요?

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정산할 때 지급햇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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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네, 종전근무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했다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마지막으로 수령하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가감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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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현근무지를 무조건 합산하셔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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