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건가요?
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정산할 때 지급햇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