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얹혀서 백수로 살다가
작년 10월경 집에서 타지로 나와
취직했습니다. 그 달에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고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 소득액은
세전 700만원정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씁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22년도? 12 31기준 세대원에
부모님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제가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니
지우고 신청가능할까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액을 넘었기에 알림이 안 온 것 같은데
현재는 별개 세대니 신청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산요건은 23.06기준으로 판단하고 가구별 재산 요건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