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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무당벌레185
남다른무당벌레18522.05.12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이번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6월달에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주소지 이전을 해야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신청한 금액이 줄어들까요?

2. 6월말부터 장기 해외여행을 할 생각인데 해외체류 중이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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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더라도 해외 체류를 할 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