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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잠자리8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엔 단독세대였지만 올 1월에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엔 단독 세대여서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구유형 판단시, '22.12.31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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