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ㅇ에서 결손금이 발생항 경우에 당해 과세기가넹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다름 과세기간부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자체는 결손이 인정되지 않아 이월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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