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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열받는점은 작년에는 금융관련으로 마이너스 1억정도 엄청 났는데.. 올해는 증시가 좋아져서 금융소득이 작년 마이너스를 회복할정도로 되었는데요. 2000만원 초과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건 너무 불합리 한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생길시에는 세금 환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실 본 상품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통산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소득ㅇ에서 결손금이 발생항 경우에 당해 과세기가넹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다름 과세기간부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자체는 결손이 인정되지 않아 이월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소득은 과거 소득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금융소득은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