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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게11
안녕하세요 자녀출산하면 자녀세액공제받을수있어요? 외국인도가능해요 ? 공제받으려면 어떤서류필요해요? 저는 영주권소지하고있고 작녁 12월달에 아기출산했어요.아시는분 알려주시면.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과세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라면 50만원 셋째라면 7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납부하신다면 세금을 내니까 공제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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