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관련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해에 자녀로 입양한 아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증빙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로 된 입양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만 20세 이하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입양서류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