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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강아지229
올해부터 해외유학을 보냇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등록금 기숙사비등등 세제혜택을 받을수잇나요 ?받을수잇다면 필요한서류는 뭘준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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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며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등록금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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