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유학중인 자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올해부터 해외유학을 보냇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등록금 기숙사비등등 세제혜택을 받을수잇나요 ?받을수잇다면 필요한서류는 뭘준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며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등록금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