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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돼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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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이하 보유시에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 되나요?

2005년~2010년도에 인천에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가 매도 하고 그 이후에는 쭉 임대로 살고 있었는데..

청약 신청할때 마다 무주택 기간을 2010년 매도한 날로 부터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근대 얼마전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주택이 있더라도 24평 이하 13000만원 이하(?) 인 경우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만약에 2005년부터 계산해서 점수를 넣었다가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소명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건지?

소명은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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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오색조248
      대범한오색조248

      소형저가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억3천 미만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0세 이상 또는 결혼날부터 무주택기간이 가산되니 참고하셔서 인정받으십시오

      위 조건이 해당된다면 소명은 주택보유기간 아파트 공시지가 자료 년도별로 뽑아놓으시면 될거같습니다. (2005~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