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롭게 이슈가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어떤법인가요?
요즘 핫한 이야기가 스쿨존에서 잘못하면 징역3년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적확하게 어느때 3년이 적용되고 어느때 무기징역형이 구형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용이 어떻게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스쿨존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지 무척 걱정이됩니다.
구체적인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등 2가지 개정안을 말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동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