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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 문의합니다

모 명의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을 시

증여취득세는 3.5%인가요?


중도금무이자로 계약금만 납부된상태인데

분양가의 3.5%인가요 아님 계약금의 3.5%인가요?


그리고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입주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취득시 취득세는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취득시점에유상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