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증여 시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포함해서 1세대 3주택자이며 분양권은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3개의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분양권을 어머니한테 증여를 하여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계약시점가 아닌 증여시점으로 바뀌게 하여 그 사이에 소유중인 주택 한 개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규 아파트는 6억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머니는 취득세를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