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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도요103
반가운도요10323.10.01

뇌사판정 받은 후 연명치료 희망 의사표시 후 이를 철회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이
6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제 지인이 최근에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연명치료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가족들이 당초 의사를 철회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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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연명치료여부는 당연히 언제든지 희망했다가 철회했다가 할수 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연명치료는 큰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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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연명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환자가 뇌사상태인 경우 환자의 의식이 명료할 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보호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평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가족들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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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지인의 가족 모두가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부모, 자식과 남편 혹은 부인 등 2촌을 의미하게 되며 삼촌이나

    조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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