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의료상담
반가운도요103
반가운도요103
23.10.01

뇌사판정 받은 후 연명치료 희망 의사표시 후 이를 철회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이
6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제 지인이 최근에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연명치료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가족들이 당초 의사를 철회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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