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지만 환자가 정말 소생 가능성이 없고 말그대로 연명치료만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한적이 전혀 없을때 (그리고 알 방법도 없을때)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일부 또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2번과 3번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의료진들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이 경우 미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