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컴퓨터 부품을 팔려고 하여 당근에 올려놨다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일 송금이 아닌 예약금 입금후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준다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고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 주소로 도착한걸 제가 확인수 나머지 금액 입금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를 확인해보니 컴퓨터 가계라 그 가계로 전화하여 당근 거래인인데 거기에 제가 거래한 물건이 도착한거같다 확인했나요? 물으니 택배가 하나왔다고 하여 그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여 다시 반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예약금을 다시 안돌려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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