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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영험한멧돼지264

영험한멧돼지264

중고거래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컴퓨터 부품을 팔려고 하여 당근에 올려놨다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일 송금이 아닌 예약금 입금후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준다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고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 주소로 도착한걸 제가 확인수 나머지 금액 입금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를 확인해보니 컴퓨터 가계라 그 가계로 전화하여 당근 거래인인데 거기에 제가 거래한 물건이 도착한거같다 확인했나요? 물으니 택배가 하나왔다고 하여 그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여 다시 반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예약금을 다시 안돌려 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중고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했는데 예약금만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잔금을 안 받았다는거네요 이럴경우물건보낸지 며칠 지났나요 좀

    기다려보고 문자로 물건

    반송조치 한다고 연락했어야 되는것 같은데요 물건을

    다시받았다면 예약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약금받고 물건 보내면

    이미 그물건은 상대방것인데요 이럴경우 욕 먹을수 있어요 좋게좋게 해결하시지요

  • 이경우 법적으로는 예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냈다면 위험 부담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예약금 외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물건을 이미 발송한 사실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거래는 물건 확인 후 결제 방식이므로 구매자가 입금하지 않았다면 예약금 반환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