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는과정에서 저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구매자 입장이였습니다. 구매자분은 오늘 발송해달라,뽁뽁이 포장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길래 뽁뽁이가 없기도 하고 거래를 하고나서도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될것같아서 판매를 하지않는다 하였습니다 동시에 구매자가 저에게 주었던 돈을 반환해주려고 구매자분에게 계좌를 달라 하였습니다. 이 후 구매자분은 6시 46분부터~ 8시까지 저에게 욕설 비하발언을 계속하였습니다.
2025. 9. 18. 오후 6시 44분경 (카카오톡)
“성격 이상하다”
“존나 어이없네”
같은 날 오후 6시 46분~6시49분경 (카카오톡)
“사회생활 가능하심?”
“존나 개어이없다,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번개에서 신고할게요”
“지금 일방적으로 거래 거부하시는건데 (신고)사유가 되요”
같은 날 오후 6시 59분~7시9분경(카카오톡)
“더 비싸게 산다고 한 사람 나타났나보지? 그지임?? ㅋㅋ 몇천원에”
존나 개어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사회 생활은 가능하심?
존나 머리 굴리내
혹시 일부러 카톡 차단하거나 연락두절시 이거 들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합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거 같은데 해보셈
같은 날 오후 8시00분경 (번개장터 채팅)
“카톡 스샷 다 찍어서 신고, 때려줌 븅신 같은게 나대네”
“나가 죽으셈 그냥”
그지가 말을 하네
두 번 다시 번장하지마라
여기까지가 상대방이 저에게 계속 일방적으루 하신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와도 저는 환불해드릴테니 계좌를 달라 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 고의적으루 계좌는 안주시고 저런 욕설들을 계속적으루 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저가 답장이없으니까 계좌를 보내주시고 여기로 반환을 해달라해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반환해준후에도 번개장터 채팅으로 옮겨가서 저에게 나가죽어라,그지가말을하네,븅신 등 욕을 끝까지하시고 차단하였어요.
고소장은 접수를 한 상태인데 공연성이없고 1대1 카카오톡채팅,번개장터 채팅이라서 성립이안될것같지만 지속적으로 욕비하발언, 판매하지않는다고 분명의사와 근거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라고 강요, 등... 하셨습니다 약 한시간정도 저에게 계속 저런발언들을 뱉으셨어요 혹시 이거 무혐의 뜰까요 그사람? 판례몇몇개 검색해보니까 그냥 모욕죄 보다 정보통신망법 모욕죄가 더 범주가 넓어서 1대1채팅방 모욕한 사례도 처벌 판례가 있던데 ㅜㅜ 그사람 무혐의 뜰까요 ?? 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3자에 대해서 1대1 대화로 욕설을 한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