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
경비처리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업무상 필요한것들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다..
카드내역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것들도 업무상 경비처리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경비처리는, 세법상 사업자로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못받으시지만,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기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청징수 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관련되어 비용이 들어간것이있고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에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크게
추계(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와
기장(장부작성의 방식)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기장(장부작성의 방식)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시
사용하신 경비의 증빙- 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반영하시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는 추계에 의해 단순 혹은 기준경비율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경비로 책정하여 신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경비와 실제로 발생한 경비 중 큰 금액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며, 추계 신고 방법에 실제 발생경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