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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6

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을 서명 후 발견했을시

1.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부당한 사항을 후에 알았을 시 근로자는 보호 받을 수 없나요?

(복사본 미교부)

2. 6년 근무중 근로계약은 단 2회 진행되었으며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2년치 제외 4년의 근로계약서는 서명이 되어있지 않아

내용이 당시 내용과 동일한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급여문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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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에서 위반된 것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에서 위반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안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경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위법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2.근로계약의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존까지 이루어진 근로조건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서명/날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라면 보호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부당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최저기준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서명이 되지 않은 계약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서의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사항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부당한 사항을 후에 알았을 시 근로자는 보호 받을 수 없나요?

    (복사본 미교부)

    싸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어쩔수 없이체결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부당한 사항을 알고 작성한 경우라면

    취소 또는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 6년 근무중 근로계약은 단 2회 진행되었으며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2년치 제외 4년의 근로계약서는 서명이 되어있지 않아

    내용이 당시 내용과 동일한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급여문제 등등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대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를 뒤집을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 1. '부당한 사항'이라는 조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이라면 사인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 사인을 한 이상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를 토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에 미달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