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후지게차 엔진교체 취득세 자산 자본적지출?
안녕하세요.
시에서 노후지게차 엔진교체 무상지원하는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회사가 아닌 제작사업체로 지원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엔진교체비용이 없음.)
그런데, 엔진교체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를 기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취득당시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취득세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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