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면세로 구입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자동차를 면세(장애1급,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입니다.
대리점에서 말하기를, 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후후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후 장부상에 반영하는 경우, 그 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되며, 업무용승용차 규정
이 적용되는 차량이라면, 차량운행일지 등 추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량의 종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요건 충족시 개별소비세,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초 적용받은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관련 경비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일반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제재는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또는 개인 복식부기대상자)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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