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 등에 관련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일정금액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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