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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0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매입세액 불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유지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모두 손금 불산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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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 등에 관련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일정금액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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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유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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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한 취득, 임차, 유지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 취득, 유류비 등 유지 비용에 대해 손금 불산입 하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 등에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이 되나(운행기록부 작성시 100% 손금 가능), 며느리가 마트 간다고 끌고 다니고, 부모님이 놀러 가신다고 끌고다니시고 등등 하는 경우는 손금 불산입니다. 당연히 운행기록부에 사적사용이라고 기록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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