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매입세액 불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유지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모두 손금 불산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 등에 관련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일정금액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유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한 취득, 임차, 유지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 취득, 유류비 등 유지 비용에 대해 손금 불산입 하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 등에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이 되나(운행기록부 작성시 100% 손금 가능), 며느리가 마트 간다고 끌고 다니고, 부모님이 놀러 가신다고 끌고다니시고 등등 하는 경우는 손금 불산입니다. 당연히 운행기록부에 사적사용이라고 기록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