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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노루208
배부른노루208

여동생딸조카입양하고싶은데도와주세요~?

동생에이혼으로동생의딸을키우게됬읍니다조카는제와신랑을아빠로알고있구요제부였던사람은열락조차받지안고금전적인보탬은1원도없었고동생도첫해몇달총200~300정도보내주고왕내는없었읍니다금전적도움도없고가끔열락만주고받는정도이며애기는입양하라고해서작년에신청했는데생부동의서가없어부결됬읍니다올해초등하교까지들어가다보니‥어떴게할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2항).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동의없이 진행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