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물가 인상으로 식품 가격을 올리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는 없는가요?

과거부터 물가는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특히나 식품업계는 물가가 오르면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식품 업계에서 소비자 모르게 인상했다면서 알리기도 합니다. 식품업계는 가격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가가 상승한다고 법적으로 가격인상을 알려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매번 물건이 가격을 올릴때마다 하나하나 다 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법적 의무는 없어요. 가격 결정권은 시장 자율 영역이기 때문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가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기업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일반적인 가격 인상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어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장 용량 축소와 같이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