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변경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2023년7월부터 바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것일까요
택배기사 기준으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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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업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변경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인하가 되었으며,
산재의 경우 기존에는 기존보수로 낮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고용보험과 마찮가지로 실보수 기준으로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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