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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육아휴직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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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육아휴직이 아직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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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육아휴직 관련 별도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22년도까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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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법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당초 1년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25일 입법예고한 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 기간을 확대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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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변경이 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어 확정된게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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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육아휴직과 관려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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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이며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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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실행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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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육아휴직 자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 별도로 제도가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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