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육아휴직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육아휴직이 아직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육아휴직 관련 별도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22년도까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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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법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당초 1년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25일 입법예고한 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 기간을 확대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변경이 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어 확정된게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육아휴직과 관려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이며 시행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실행된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육아휴직 자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 별도로 제도가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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