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법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당초 1년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25일 입법예고한 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 기간을 확대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