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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11.23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도 2017년 암호화폐 광풍이후에 정부로 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가 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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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얼마전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대책 >

    • FATF 가이드라인(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사항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이번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금법이 내년까지 규제안이 통과될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