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위용있는호돌이6
연말정산을 올해는 손텍스로 한다고 정보제공동의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는 등본을 떼갔는데 올해는 그런것도 필요가 없는지 떼오란소리가 없네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는 다 되는건지 어떻게 공제를 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의 현황이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모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시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pdf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