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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관수리124
조그만관수리12422.02.07

배우자 정보제공동의 연말정산, 종소세

신랑이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정보 동의를 받아 제가 쓴 지출 내역이 다 조회가 되더라구요.

궁금한건 홈텍스에서 지출내역을 신용카드 등 일부내역을 빼고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 할 때 빼두었던 지출내역을 제 종소세신고할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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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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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보제공동의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기때문에 선택 수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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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으로 사용된 내역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구분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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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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