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정보 동의를 받아 제가 쓴 지출 내역이 다 조회가 되더라구요.
궁금한건 홈텍스에서 지출내역을 신용카드 등 일부내역을 빼고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 할 때 빼두었던 지출내역을 제 종소세신고할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보제공동의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기때문에 선택 수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으로 사용된 내역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구분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