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 쇼츠 브금의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1.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운행중입니다.
수익은 하루 10원 미만인지라 아직은 현금으로 바꾼 적 없긴 한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등록을 해야 하면 어떤 방식이나 과정이 필요한가요?
질문2. 유튜브 쇼츠의 경우 저작권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 되나요?
유튜브 쇼츠보면 대기업 유튜버나 하꼬 유튜버 아님 그냥 일반 유튜버 들도 그림 그려서 거기에 테토리스나 이런 유행하는 노래같은거 넣어서 쇼츠를 만들던데 이런 경우엔 저작권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애니메이터 연습해보려고 하는데 쇼츠 애니메이션에 보컬로 노래나 유행하는 노래 넣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말이죠, 항상 볼때마다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소득은 네이버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