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블로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해당 활동을 하면서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가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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