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3월 16일 그래픽카드 판매 (중고 구매후 잠시 사용하던 제품, 사용상에 문제없음을 확인함)
그래픽카드 팬이 고장난 하자에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가격 할인후 판매
(정상 가동되는 증거영상 있음)
4월 18일 구매자가 환불요청
환불사유- 잠시 사용해버니 기능상 문제가 있다며 고장난 팬 수리할겸 사설업체에 수리보냄.
사설업체에서 유늘 오늘 물건수령했고 , 이전에 사설수리 흔적이있다. 상태가좋지않은 제품이다라고 하여 환불요청
사유는 기능성하자미기재 및 사설업체 이용 알려주지않은거에대한 사기
환불거부 의사표현 하니 고소 및 소송 진행한다고함.
저는 사설업체여부 몰랐고 실제로 보낸적도 없음, 제가 사용할땐 문제없이 사용함 (증거있음)
이럴경우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경우 질수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