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체 중고로 판매 후 고장이라며 환불요청
제가 판매자이구요
판매글에 파손시 책임 안진다고 그렇게 소개 했었구요
사실 전자제품상 택배보낼 때 파손면책 동의하고 보내잖아요? 도착 후 하루뒤에 연락와서
사용당시 잘되던 그래픽카드가 죽었다네요
수리기사 왔다갔다면서요 참 난감하네요
PE폼+뾱뾱이+사이즈 맞는 본체박스 주문 후 포장해서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불 안된다고 하면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네요?
민사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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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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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자가 승소를 하려면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정상제품을 판매하셨고, 또 택배배송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보내셨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민사로 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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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배송 과정의 문제나 구매 이후에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