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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ka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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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본체 중고로 판매 후 고장이라며 환불요청

제가 판매자이구요

판매글에 파손시 책임 안진다고 그렇게 소개 했었구요

사실 전자제품상 택배보낼 때 파손면책 동의하고 보내잖아요? 도착 후 하루뒤에 연락와서

사용당시 잘되던 그래픽카드가 죽었다네요

수리기사 왔다갔다면서요 참 난감하네요

PE폼+뾱뾱이+사이즈 맞는 본체박스 주문 후 포장해서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불 안된다고 하면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네요?

민사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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