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그래픽카드 구매 사기죄 성립하나요?
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
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
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해서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제가 신고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분해의 경우에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가 될 것인바,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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