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배송비 절감과 구매 편의를 위해 같은 물품을 150달러 내로 2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같은 물품 수량 과다시 목록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면 세금만 내고 마나요? 저는 세금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물품이 폐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선물용이라고 적은후 일반수입을 하면 그냥 세금만 내라고 연락오나요?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같은 물품 20개-50개 정도를 들여올수 있을까요?
참고로 물품은 아이돌 동물형태의 인형(판매자가 미성년자는 구입에 유의하라고 안내), 아이돌 동물 형태의 pvc 피규어(7cm), 옷, 아이돌 사람 형태의 인형 입니다.
인형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개 정도의 소량이고 아이돌 인형이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에 유의하는 글이 적혀있을 경우에도 kc 인증이 필요할까요?
또한 사업자 등록후 수입시 이 인형의 경우 꼭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과 같이 생긴 인형과 피규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