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2.06

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주로 미국에서 의류,신발 등 수입후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사이트는 물건을 결제할때 물건값 +배송비+관세+부가세 를 한번에 결제하는곳이라

200달러 이상의 물건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0달러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때는 물건값+배송비 만 결제를 하더라구요.

저는 사업자 통관하면

이런 200달러 미만의 물건을 결제할때 관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배송을받을때 내거나 ,

나중에 따로 관부가세를 내는걸로 알고 구매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관세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이미 관부가세가 납부가 된 상품이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저는 물건을 결제할때 물건값 + 배송비 만 냈습니다 . 관세 + 부가세는 내지 않았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자통관부호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여오면 dhl 같은 배송업체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200달러 미만 물건을 구매할때 결제내역을보니 물건값+배송비만 쓰여있고 , 관세 부가세는 쓰여있지 않은상태로 결제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는 관부가세를 이미 냈다고 했고 ,

dhl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줬고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왔습니다 .

메일엔 고객님의 화물은 발송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조건(DDP)으로 통관되었기에 귀사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제 200달러 미만의 물건은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목록통관된거라 판매하면 안되는건가요 ?

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

이 일을 시작한지 두달밖에안돼서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DDP 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해당 조건으로 설정되었다면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DDP 조건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은 납부해야하지만 일단 DHL 측에서 대납하고 추후 판매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DHL에서 안내주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필증을 받아보시면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여 세금 내역을 확인되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로 통관하면 수입신고필증(또는 수리내역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서류는 5년간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건마다 수입신고처리되는 내역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에 관련된 통관방법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신것 같지 않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은 크게 3가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1) DDP거래시 사업자통관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신고가 된것인가?

    답변1) 질문자 분께서는 DHL 통해서 사업자통관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됬다고 하시니 해당 건들은 일반 수입신고 된 것들입니다.

    다만 DDP라고 하면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배송지까지에 대한 운송금액 및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순 있으나, 해당 금액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DDP 조건과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DDP는 수입자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수출자가 사전에 전부 부담해서 물건값 청구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질문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2) 수입신고수리내역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건들이 제대로 수입신고가 됬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며, 사업자통관이 됬는지 보시려면, 아래 빨간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부분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수입통관 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