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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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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주로 미국에서 의류,신발 등 수입후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사이트는 물건을 결제할때 물건값 +배송비+관세+부가세 를 한번에 결제하는곳이라

200달러 이상의 물건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0달러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때는 물건값+배송비 만 결제를 하더라구요.

저는 사업자 통관하면

이런 200달러 미만의 물건을 결제할때 관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배송을받을때 내거나 ,

나중에 따로 관부가세를 내는걸로 알고 구매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관세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이미 관부가세가 납부가 된 상품이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저는 물건을 결제할때 물건값 + 배송비 만 냈습니다 . 관세 + 부가세는 내지 않았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자통관부호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여오면 dhl 같은 배송업체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200달러 미만 물건을 구매할때 결제내역을보니 물건값+배송비만 쓰여있고 , 관세 부가세는 쓰여있지 않은상태로 결제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는 관부가세를 이미 냈다고 했고 ,

dhl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줬고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왔습니다 .

메일엔 고객님의 화물은 발송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조건(DDP)으로 통관되었기에 귀사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제 200달러 미만의 물건은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목록통관된거라 판매하면 안되는건가요 ?

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

이 일을 시작한지 두달밖에안돼서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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