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주식 거래시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대주주,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