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소득발생시 인적공제 못받나요?
자녀명의로 주식 거래시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대주주,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