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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02

자녀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못받나요?

미성년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발생하게되면 제가 연말정산시 받던 인적공제에 자녀는 못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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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대상이되고, 인적공제 대상이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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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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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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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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