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못받나요?
미성년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발생하게되면 제가 연말정산시 받던 인적공제에 자녀는 못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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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대상이되고, 인적공제 대상이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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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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