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