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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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이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시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안하셨을 것 이라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실 것 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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