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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반달곰277
의로운반달곰277

Mri 보험 규정이 엄덯게 되나요 두통때문에 찍어보려구요

두통이 심해서 mri를 찍어보고 싶은데요

보험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보험적용을 받고 찍어보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 진단으로 본인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진행 되기에, 본인 실비을 확인 해야 합니다.

    1, 2세대 실비보험은 입원으로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검사는 대부분 비급여로 의사선생님의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알 수 있어 위급한 상태가 아니면 적용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10월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증 등으로 MRI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분께서 두통,어지럼증 환자에 대해 뇌출혈,뇌경색등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MRI검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 실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 한도인 2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두경부 촬영시 신경외과적인 증상이 있는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 의사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두통으로 mri를 촬영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며 실손보험의 경우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MRI는 비급여입니다. 즉, 단순 검사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