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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진도개70
명랑한진도개7022.04.12

오픈마켓 운영시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오픈마켓 형식의 입점몰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사들이 들어와 상품 판매가 이루워지면 그에대한 상품대금에서 일정의 판매 수수료를

정산하여 상품판매금을 입점사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1) 매월 1회 정산시, 매월 상품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매입 계산서를 부가세 포함으로 입점사에게 발행하는게 맞나요?

2) 입점사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품 대금에 대한 매출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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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2. 상품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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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사몰과 연결된 PG사로부터 매출을 정산하게 되며 입점업체에게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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