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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현금입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사업자측에서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남깁니다.

우선 이 회사는 법인사업자이며, N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N스마트 스토어같은경우, N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하고, 수수료건에 대해서만 N측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회사 통장으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도 매출을 발생시켜야하여 세금계산서(매출)을 발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1. 네이버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수수료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생각됩니다.


2.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직접 거래를 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가요?


3. 그렇지 않다면, 입금된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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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2.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므로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자진해서 총 매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금액이 카드매출로 반영이 되어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