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현금입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사업자측에서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남깁니다.
우선 이 회사는 법인사업자이며, N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N스마트 스토어같은경우, N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하고, 수수료건에 대해서만 N측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회사 통장으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도 매출을 발생시켜야하여 세금계산서(매출)을 발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1. 네이버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수수료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생각됩니다.
2.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직접 거래를 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가요?
3. 그렇지 않다면, 입금된 금액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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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므로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자진해서 총 매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금액이 카드매출로 반영이 되어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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