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소송구조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을 직권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